|
Q.
|
[해상용어] B/L (Bill of Lading) |
|
A.
|
B/L (Bill of Lading, 선하증권)은 해상 수출입시 유가증권으로 사용되어,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화물을 판매하거나
수입자가 수출자로부터 화물을 구매할 때 화물과 교환하는 서류이다.
원본 B/L(Original B/L)은 물류사에서 원본 3부, 은행 보관용 1부, COPY 3~5부를 1set로 발행한다.
원본 B/L 대신 Waybill 또는 SURRENDERED B/L 로도 발행된다.
발행주체에 따라, 선사에서 발행한 B/L은 선사 B/L, MASTER B/L, MASTER DIRECT B/L이라 하고
포워더가 발행한 B/L은 HOUSE B/L, 포워더 B/L이라고 한다.
|
|
Q.
|
[해상용어] 환적 (Transhipment) |
|
A.
|
환적이란 선적된 운송수단에서 원하는 도착지까지 바로 가는 직항로가 없을 경우
환적항을 이용하여 다른 운송수단으로 화물을 이동하여 싣는 것을 의미한다.
선적되지 않고 일정기간동안 야드에서 보관하는 것도 환적기간에 포함된다.
환적화물은 국내 내륙으로 반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륙수송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
|
Q.
|
[해상용어] Lashing(라싱) |
|
A.
|
라싱(Lashing)은 화물이나 컨테이너를 선박에 고정시키거나
화물을 벨트 또는 와이어를 사용하여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시키는 것을 뜻한다.
|
|
Q.
|
[해상용어] Shoring(화물 고정작업) |
|
A.
|
쇼링(Shoring) 이란 컨테이너 내에 화물 적재시 외부 충격 또는 화물간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바닥 사이에 나무로 고정을 하거나 컨테이너 내 벽면에 끈으로 고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
Q.
|
[해상용어] Demurrage Charge(체화료), Detention Charge(체선료) |
|
A.
|
체화료란 화주가 선사에서 허용한 시간(free time)내에 컨테이너를 CY(container yard)에서
반출해가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선사가 화주에게 청구한다.
이와 헷갈리기 쉬운 개념이 Detention Charge(체선료)이다.
체선료는 화주가 컨테이너를 정해진 기간내에 반납하지 않았을때 선사가 화주에게 청구하는 비용이다.
수출 진행시 컨테이너 작업을 위해 CY에서 빈 컨테이너를 반출하여 작업 후
Full 컨테이너를 반출하여 CY에 반입시켜야 한다. 만약 빈 컨테이너 반출 후 CY 에 컨테이너 반출시간이
지연될시 Detention charge를 부과하게 된다.
수입 진행시 수입된 Full 컨테이너를 CY에서 반출한 후 수입자 공장까지 운송하고, 수입자 공장에서 화물을
빼고 다시 빈 컨테이너를 CY에 반납시켜야 하는데 정해진 시간이 경과된 경우
Detention charge를 부과하게 된다.
|
|
Q.
|
[해상용어] BAF (Bunker Adjustment Factor) |
|
A.
|
BAF (Bunker Adjustment Factor)는 유가할증료로
선박 주연료인 벙커유의 가격변동이 심하여 선사 측에서는 유가급등시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BAF를 부과한다.
|
|
Q.
|
[해상용어] LCL (Less Than Container Load) |
|
A.
|
한 개의 컨테이너에 꽉 차지 않는 작은 화물을 의미한다.
|
|
Q.
|
[해상용어] Q . CSI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
|
A.
|
A. 컨테이너 안전조치. 목적지가 미국인 화물을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검사를 하여 위험성이 높은 화물을 색출해 내고 안전성
이 높은 최첨단 컨테이너를 개발하고 이용하는 것.
|
|
Q.
|
[해상용어] A/N (Arrival Notice) |
|
A.
|
수출상이 화물을 선적한 다음 선사는 화물을 적재한 본선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선화증권상의 통지처(Notify Party)에 기재된
수입자에게 화물이 도착하였다는 통지를 하는 바, 이를 화물도착통지서라고 한다.
|